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아프리카 국가와 최초

김효정 2022. 11. 9. 16: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과 모로코가 2017년부터 진행해온 사회보장협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모로코에 파견되는 한국 근로자가 현지 정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모로코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이며 모로코 측도 아시아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가서명한 것이 처음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과 모로코가 2017년부터 진행해온 사회보장협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양국은 전날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모로코에 파견되는 한국 근로자가 현지 정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모로코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이며 모로코 측도 아시아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가서명한 것이 처음이다.

kimhyoj@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