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가서명…아프리카 국가와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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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모로코가 2017년부터 진행해온 사회보장협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협정이 발효되면 모로코에 파견되는 한국 근로자가 현지 정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모로코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이며 모로코 측도 아시아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가서명한 것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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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국과 모로코가 2017년부터 진행해온 사회보장협정 협상을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9일 밝혔다.
양국은 전날 모로코 수도 라바트에서 한·모로코 사회보장협정 문안에 가서명했다.
협정이 발효되면 모로코에 파견되는 한국 근로자가 현지 정부에 납부하는 연금보험료를 최대 6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또 한국 국민이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연금 최소 가입 기간이 부족하면 모로코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이번 협정은 한국이 아프리카 지역 국가와 최초로 가서명한 사회보장협정이며 모로코 측도 아시아 국가와 사회보장협정을 가서명한 것이 처음이다.
kimhyo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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