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당론 발의한다”

조문희 기자 2022. 11.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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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관련 민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주 원내대표,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원자재 가격이 급변동할 시 변동분을 납품 대금에 자동 반영토록 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하겠다고 9일 밝혔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민당정 협의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내일(10일)이나 모레(11일) 중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안을 약정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다만 소액계약이나 단가계약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수위탁기업 쌍방이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성 의장은 “윤석열 정부의 약자를 위한 제1호 법안으로 제출한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중소기업이 변화하는 경영 환경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법안의 의미를 설명했다.

성 의장은 예외 조항을 악용할 우려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해뒀다고 했다. 그는 “갑의 횡포에 의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거래상 지위가 남용됐을 경우 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는 조항을 넣었다”라며 “중기부는 직권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에서 납품단가 연동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조정 요청이 가능하다”며 “중기부 장관이 이를 검토해서 시정권고와 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만들었다”고 했다.

성 의장은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동일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개정안도 동시에 추진할 것”이라며 “상생법안과 하도급법은 이미 저희 당에서 많은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했다. 다듬어진 촘촘한 법안도 추가적으로 더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법안에 대해 “당론(추진)이라고 보면 된다”며 “이 법이 빨리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관련 법을 냈기 때문에 여야 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법안의 통과 가능성을 높이 전망했다. 법안은 이번 회기 통과시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민당정협의회에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성 의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장동혁 원내대변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 등 정부 인사와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계 인사들도 동석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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