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억 빼돌려 주식‧가상화폐로 날린 공무원 2심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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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5년)을 유지했다.
횡성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회에 걸쳐 3억9900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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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4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징역 5년)을 유지했다.
횡성군청 소속 공무원인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4회에 걸쳐 3억9900만원에 이르는 공금을 횡령해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탕진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일로 A씨는 지난 6월 징계심의에서 파면조치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인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벌어진 손실 규모와 입힌 손해, 사용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못한 점 등 관련 증거를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이뤄져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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