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 귀환 어부 재심 공판서 무죄 선고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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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9일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A씨와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B, C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8월 창동호 납북귀환어부 1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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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조업 중 납북됐다가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 어부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9일 건설호 납북귀환어부 A씨와 풍성호 납북귀환어부 B, C씨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김 판사는 "검사가 무죄를 청구하고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제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이 불법 구금상태서 조사를 받고 재판까지 이어졌으므로 수사 과정이나 법정에서 한 진술은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건설호와 풍성호가 어로 저지선을 넘어갔다 하더라도 이를 알고 넘어갔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유족을 위로했다.
건설호와 풍성호는 1968년 11월 7일과 8일 동해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이들 선박에 타고 있던 A씨와 B씨 등은 1969년 5월 28일 귀환했다.
귀환 후 국가기관의 조사를 받은 이들은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과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어려운 삶을 살다가 모두 사망했다.
하지만 유족이 청구한 재심 공판에서 조사 당시 국가기관의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 등이 인정돼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유족과 납북귀환어부 지원단체 관계자들이 나와 재판을 지켜봤다.
풍성호 선원 C씨의 아내 김모(86) 씨는 "이제야 남편의 억울함을 풀었다"며 "남편이 살아 있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앞서 김 판사는 지난 8월 창동호 납북귀환어부 1명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mom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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