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매장당 음악사용료 월 862원"…한음저협 승소에도 항소 왜?

이재훈 기자 2022. 11. 9.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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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화장품 업체와 공연권료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재판부는 한음저협이 두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음악을 자사의 매장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한 두 업체에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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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사옥. 2022.11.09. (사진 = 협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추가열·한음저협)가 화장품 업체와 공연권료 사용료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액수가 너무 적다며 항소하기로 했다.

한음저협은 9일 "화장품 회사 A와 B를 상대로 낸 공연권료 사용료 소송 1심 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 제208민사단독 재판부는 한음저협이 두 화장품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음악을 자사의 매장을 통해 무단으로 사용해 영업한 두 업체에 공연권 침해를 인정했다.

그런데 한음저협은 실제 재판부가 두 업체에 선고한 반환 금액은 이니스프리 588만 원, 에뛰드 371만 원으로 각 매장당 월 862원에 불과한 수준에 지나지 않았다며 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은 지난 C편의점 공연권 판결에 이어 지속적으로 음악의 가치를 폄훼하고 음악인들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것"이라고 토로했다.

지난 8월 한음저협이 C편의점 운영사인 D업체를 상대로 낸 공연권 침해 소송에서 당시 재판부 또한 D업체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하면서도 매장당 월 237원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껌값보다 못한 음악 사용료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했던 한음저협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추가열 회장은 "이번 판결은 우리 음악 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창작자들의 노력을 세계 평균의 1/1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평가 절하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더 나아가 공연사용료 납부 대상 업체가 커피숍이나 맥주 전문점 등에 한정돼 있는데, 향후에는 음악을 사용하는 모든 영업장으로 확대시킬 예정"이라며 "현행 월 2000원 수준의 매장 음악 사용료를 월 2만 원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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