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대개조" 김회재 의원, 특별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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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된 지 20년 이상된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과 지속 가능성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습니다.
노후산단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 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 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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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시을)은 오늘(9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후산단특별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노후산단 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노후국가산단의 안전 관리와 지속가능성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 국가산단의 인프라 개선 및 노후설비 개선, 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단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통합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적정낙찰가제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김회재 의원은 "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의 31.3%을 책임지고 있지만 노후화된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대대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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