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노동청, 식품제조·제지업 대상 계도 점검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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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 작업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근로감독관 90여 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70여 명 등 총 160여 명이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25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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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불시감독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 점검
1차 점검, 오는 13일까지
2차 점검, 14일~12월2일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9일 '제31회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기존의 3대 안전조치(추락·끼임예방조치, 개인 안전 보호구 착용) 외에 식품 혼합기 등 28종의 유해·위험 기계·기구와 위험 작업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다음달 2일까지 운영 예정인 '불시감독'을 앞둔 마지막 계도 중심의 점검으로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근로감독관 90여 명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70여 명 등 총 160여 명이 투입돼 식품제조업과 제지업 등 250여 업체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선다.
1차는 10월24일~11월13일 3주간 기업 스스로 점검하며 개선할 수 있는 기간으로, 식품 제조업체에 자율 안전 점검·개선을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한다.
또 안전관리 능력이 취약해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운영하는 '긴급 순회점검'을 통해 현장 위험성에 대한 점검·지도와 함께 안전조치 비용 등을 지원한다.
2차는 오는 14일부터 12월2일까지 3주에 걸쳐 자율개선 상태에 대한 확인감독을 실시한다.
부산노동청은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대표자를 입건하는 사법조치도 병행하는 등 '무관용 원칙'의 불시감독 체제로 전환한다.
부산노동청 양성필 청장은 "불시감독을 대비하기 위한 안전조치가 아니라 근로자의 생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안전조치를 확인하고 개선해달라"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won9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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