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겪는 현대중공업 분할사 교섭 '타결 대기 현상' 없어질 듯

김근주 2022. 11. 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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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분할 회사에 지회 설립을 결정하면서 분할사 각자 개별 단체교섭 타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던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타결 대기 현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찬가지로 현대일렉트릭 사측과 현대일렉트릭 지회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회 조합원이 과반 찬성하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건설기계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섭을 끝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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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일렉트릭·현대건설기계 노조 지회 설립으로 개별 교섭 가능
현대중공업 2015년 현대중공업 전경[현대중공업 제공] 전경 본사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분할 회사에 지회 설립을 결정하면서 분할사 각자 개별 단체교섭 타결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매년 반복되던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 '타결 대기 현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에 지회를 설립하는 안건이 최근 대의원대회에서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에 초대 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 공고를 붙였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에 지회장이 선출되고 집행부 구성, 대의원 선거까지 마무리되면 사실상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각 회사 노사가 개별 단체교섭 투표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현대중공업은 2017년 4월 분할을 통해 현대중공업, 현대일렉트릭, 현대건설기계 등으로 나뉘었다.

그러나, 노조는 현대중공업 노조(금속노조 현대중공업 지부)로 묶여 '3사 1노조' 체제를 유지해왔다.

이에 따라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약 교섭에서 3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잠정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3사 노사 전체가 단체교섭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다.

지난해에도, 다수인 현대중공업 소속 조합원(6천693명)들은 임금협상 2차 잠정합의안에 찬성했으나, 현대일렉트릭(652명)과 현대건설기계(468명) 조합원들은 반대하면서 현대중공업 임협 잠정합의안은 타결 효력이 발생하지 않았다.

보름 뒤 현대일렉트릭과 현대건설기계 조합원들이 3차 잠정합의안에 과반 찬성하면서 3사 모두 단체교섭이 마무리됐다.

매년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부 아래 지회를 두는 방안을 통해 각 노사가 마련한 잠정합의안에 해당 사업장 조합원들이 찬성하면 다른 사업장 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곧바로 타결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즉, 현대중공업 잠정합의안에 현대중공업 조합원들이 과반 찬성하면, 현대일렉트릭이나 현대건설기계 투표 결과와 무관하게 현대중공업 단체협약은 마무리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일렉트릭 사측과 현대일렉트릭 지회가 잠정합의안을 마련하고 지회 조합원이 과반 찬성하면 현대중공업이나 현대건설기계 노사 단체교섭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교섭을 끝낼 수 있다.

현대건설기계 교섭도 같은 방식으로 타결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 관계자는 "개별 교섭을 해도, 각사 교섭 과정에서 전략 전술적으로 지부와 지회가 서로 협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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