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즉시 단속’

김도우 2022. 11. 9.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단속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자전거도로, 2열 주차, 대각 주차 등이다.

그동안 단속을 예고한 뒤 10분 후에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강준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최근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시민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차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오후 2시 '단속유예' 없어

전북 전주시 덕진동 금암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불법주정차 차량들로 가득했다. /전주=이경민 기자.

[더팩트 |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 단속 유예 없이 즉시 단속하는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소화전 앞, 자전거도로, 2열 주차, 대각 주차 등이다.

그동안 단속을 예고한 뒤 10분 후에 단속했으나 앞으로는 적발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통상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해온 '중식시간 단속유예'도 없앤다.

이강준 전주시 대중교통본부장은 "최근 불법 주정차가 늘면서 시민 보행권이 위협받고 있다. 강력한 단속을 통해 주차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전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