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청원 동의 ‘5만명’ 넘겨…“개정안 국회 논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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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민동의 청원 동의수가 5만명을 넘겼다.
국회동의 청원은 한 달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부쳐지는데,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미 법안 발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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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하청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등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를 명확히 하고 회사에 의한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국민동의 청원 동의수가 5만명을 넘겼다. 국회동의 청원은 한 달 동안 5만명의 동의를 받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에 부쳐지는데, 해당 개정안은 지난 4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이미 법안 발의를 완료한 상황이다.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9일 서울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조, 3조 개정 국민동의 청원에 5만여명의 노동자와 시민이 참여해 법 개정 청원이 성사됐다”고 밝혔다. 이어 운동본부는 “국회는 지금 당장 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의 논의는 물론이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노조법 2조, 3조 개정을 통해 모든 노동자가 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누릴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조선업 하청 노동자의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7월22일까지 51일간 대우조선해양 도크를 점거 농성한 유최안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장이 지난 1일 시작했다.
운동본부 법 개정안의 핵심은 근로자와 사용자 개념을 규정한 노동조합법 2조에서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도 근로자로 포함하고 “노동관계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있는 사업주”도 노조법의 사용자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개념을 크게 넓히는 것이다. 3조도 기존의 노동쟁의 개념을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 등으로 확장해 웬만한 쟁의행위는 불법화하는 실태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 과도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운동본부는 개정안을 다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한 투쟁에 집중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일 운동본부의 개정안을 입법 발의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10일 공동기자회견을 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하도록 이재명 대표와 전해철 환노위원장 면담을 추진한다. 국회 앞 농성과 촛불집회도 한다.
환노위는 오는 17일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공청회를 열고 22일부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간다. 국민의힘 쪽은 해당 법안이 과도한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등을 이유로 부정적 태도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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