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탈핵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취소 항소기각 규탄…안전외면"

김근주 2022. 11.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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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9일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공동소송단(730명)을 꾸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2019년 5월 1일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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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울산=연합뉴스) 김용태 기자 = 9일 서울고법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 허가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오후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4호기 모습. 2022.11.9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취소 소송을 기각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9일 밝혔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공동소송단(730명)을 꾸려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2019년 5월 1일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단체다.

이 단체는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원안위가 운영을 허가했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원안위는 미국 규정을 준용해 신고리 4호기와 인구 중심지의 거리가 4㎞ 넘게 떨어져 가동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2월 18일 신고리 4호기 부지 반경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은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항소했으나, 서울고등법원도 이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 단체는 판결에 대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의 핵산업계가 안전기준을 높이고 있는데 왜 대한민국 핵산업계는 변화하지 않는 것인가"라며 "견제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원안위와 사법부는 시민 안전을 외면한 채 이를 비호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 사고를 미반영한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복합재난 시 주민보호 대책 미비, 지진 안전성 등을 철저히 검증하지 않은 채 내려진 운영허가는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140만㎾급인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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