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2단계 둘째날까지 4조6779억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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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기준을 완화한 2단계 접수 둘째날 8일 2152건(3674억원)이 신청됐다고 9일 밝혔다.
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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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하는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기준을 완화한 2단계 접수 둘째날 8일 2152건(3674억원)이 신청됐다고 9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주담대 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 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지난달 말까지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금액 기준 총 공급액의 약 16%에 불과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자 정부는 자격 요건 등을 완화해 지난 7일부터 2단계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2단계 접수에선 주택 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부부합산 소득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완화했다. 대출 한도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늘렸다. 금리는 1단계 접수 때와 동일하며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할 수 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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