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강화` 추진한다는 민주당… 당정 "사망자 되레 늘어 실효성 없다"

임재섭 2022. 11. 9.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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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SPC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것처럼 완화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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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노동 편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방향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되레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정부 여당과 대립각이 선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SPC 노동자 사망 사건 등을 언급하면서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은 정부가 지금 시도하는 것처럼 완화하거나 축소하기보다 오히려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살려고 일하는 직장이 죽음의 장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반드시 바꿔야 한다"며 "안전을 비용으로 생각하는 문화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날 강규형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SPL 지회장도 당 최고위원회로 불러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목소리를 청취했다. 강 지회장은 주·야 12시간 맞교대로 인해 오전 5시~6시의 새벽 시간대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작업량에 시달려 무리하게 할 수밖에 없던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많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서 올해 9월까지 산업 현장에서 산재 사고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510명인 것으로 잠정 집계했다.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경영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이 올해 초 시행됐지만, 사망사고(492건)가 소폭(9건) 줄었을 뿐, 사망자 수는 지난해(502명)에 비해 오히려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평가는 극명하게 갈린다. 정부·여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사실상 줄어들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의 실효성이 없다며 기업인들 처벌만 강화한 '반기업법'으로 손질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페이스북에 경북 봉화 아연광산 사고를 언급하며 "사고 발생 후 책임을 묻는 처벌 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소중한 생명의 희생을 막을 수 없다"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산업재해 대책의 핵심"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강화를 외치는 배경에는 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소수정당을 끌어안아 정부·여당을 고립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민주당은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요구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도 이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다.

홍성걸 국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 대표 등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인데, 인과관계가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라면서 "정작 이런 사고들이 왜 발생하는지, 열악한 환경 때문인지, 분야별로 위험성 차이는 어떻게 되는지 분석이 면밀하게 진행됐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 교수는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노동자들이 지지기반인 군소정당과 손잡을 수도 있고,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여당을 왕따시키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정말 사고를 줄여서 근로자들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진정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임재섭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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