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원 서울시의원, 학교 앞 유해시설, 철저한 관리 및 신종 유해시설에 대한 대비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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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국민의힘)이 지난 8일 이어진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서울 관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적발 및 조지 결과 내역을 통해 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관리 및 신종 유해시설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종변종엽소나 성기구취급업소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인허가취소, 과징금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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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이희원 의원(동작4·국민의힘)이 지난 8일 이어진 제315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평생진로교육국 질의에서 서울 관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시설 적발 및 조지 결과 내역을 통해 학교 앞 유해시설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철저한 관리 및 신종 유해시설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다.
지난 5년간 41곳의 금지시설이 적발됐고 업종도 성인PC방, 키스방, 성기구 취급업소, 전화방 등 총 28곳의 시설(68%) 대부분 어린이 및 청소년에게 매우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종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관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신종변종엽소나 성기구취급업소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설치될 수 없고 위반할 경우 해당 지역 자치단체장이 인허가취소, 과징금부과, 시설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 등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의원은 “키스방이나 전화방 등 어린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유해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이 아직도 설치돼 적발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문제”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특히 라이더 카페와 같이 일반음식점이지만 학생들에게 유해한 환경이 조성될 우려가 있는 업종의 경우에는 관련 법상 직접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편이 없어 이에 대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의원은 “단순히 해당 업종의 업주들의 생존권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학교 근방이라는 특수성이 가벼운 문제로 전락돼서는 안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신종 업종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대응이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신종 유해 업소가 학교 인근에서 사라지지 않고 계속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자치단체 및 경찰 당국과 협의 후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서로 협치해나갈 것”을 제안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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