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원노조 "복수노조 제도 악용한 직원 9명 추가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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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의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사내 부당노동행위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9명을 추가 고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 노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호원 직원 9명을 고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 교섭 대표 노동조합(호원지회·220명)의 지위를 뺏고자 기업 노조(251명) 설립에 공모·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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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측 반성 없이 항소…추가 법적 조치 나설 것"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호원의 교섭 대표 노동조합이 사내 부당노동행위 가담 의혹을 받고 있는 직원 9명을 추가 고소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 호원지회는 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 노조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호원 직원 9명을 고소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새롭게 고소한 직원 9명은 지난달 1심 선고를 받은 호원 제조기술총괄사장과 간부 임원의 지시에 따라 불법인 줄 알고도 노조 활동을 방해하고 어용 노조 설립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합원들에게 '(조합에 가입할 경우) 교섭 타결금 등 많은 조합비를 내야 한다' '전임자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민주노총에 가입할 경우 회사가 폐업한다'는 비방도 일삼았다. 이들은 어용 노조를 만들어 복수노조 문제점을 악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측 역시 반성 없이 항소하면서 노·사 합의안에 따른 선처를 바라고 있다. 정작 합의 내용을 사측이 지키지 않고 있다"며 "엄정한 처벌을 위해 고소에 이어 추가 법률 조치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회견을 마친 노조는 '호원 직원 9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광주지검에 제출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 10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노동조합·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원 제조기술총괄사장 신모(62)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호원 공장장, 품질사업부이사, 인사총무팀 부장, 현장총괄기장 등 4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교섭 대표 노동조합(호원지회·220명)의 지위를 뺏고자 기업 노조(251명) 설립에 공모·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장은 녹취록과 사회관계망서비스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이들이 기업 노조 설립에 적극적·지배적으로 개입, 노사 상생을 위협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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