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불당동 아파트 화재 낸 세차 직원, 항소심도 금고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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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불을 낸 출장 세차 업체 직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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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화재 낸 세차 직원과 업체 대표,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 구형
소방시설 작동 중단시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에겐 징역 2년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라이터를 켜 불을 낸 출장 세차 업체 직원에게 금고형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는 9일 오후 316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 혐의로 기소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31)씨와 업체 대표 B(34)씨 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과실이 명확하고 가스 폭발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라며 “자칫 대규모 인명피해로 번질 수 있어 중대한 범죄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합의나 변상하지 않고 있어 원심이 너무 가볍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2년을 구형했다.
또 소방시설 작동을 중단시켜 화재 예방, 소방시설 설치 및 유지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C(62)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하기도 했다.
피고인들 측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이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며 “다만 보험사를 통해 피해자들이 피해를 대부분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너무 과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15분 이들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세차 차량 뒤에 설치된 LP가스 밸브를 잠그지 않고 차량 내에서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 폭발을 일으킨 혐의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가스 누출 여부 등에 대한 점검 및 직원에 대한 적정한 안전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로 A씨가 중상을 입었고 화재가 발생해 지하 주차장 1만 9211㎡와 차량 677대가 타거나 그을려 수십억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때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인 C씨는 오작동으로 판단해 소방설비 시스템 가동 전체를 차단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을 포함해 상당한 피해를 냈고 자칫하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죄책이 무겁다"라며 A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B씨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C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으며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1심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피고인들에 대해 모두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며 A씨와 C씨도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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