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줄여 신고…경북선관위, 당선인 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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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자 4명이 고발 조처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후보자등록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 34억여원을 축소해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살펴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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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자 4명이 고발 조처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을 검찰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살펴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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