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줄여 신고…경북선관위, 당선인 4명 고발

배소영 2022. 11. 9. 16:1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자 4명이 고발 조처됐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후보자등록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 34억여원을 축소해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살펴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자 4명이 고발 조처됐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을 검찰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 예천군 경북선관위 청사. 경북선관위 제공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후보자등록에서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 합계 34억여원을 축소해 신고했다. B씨는 본인 재산인 합계 44억여원을 축소해 보고했다.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400만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5000만원을 축소한 의혹을 받는다. 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을 살펴 보면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신분·직업·경력·재산 등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