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20차 금융위원회(11.9.) 조치 의결 -

2022. 11. 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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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는 11월 9일 제20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등 5개사 및 회사관계자, 회계법인에 대하여

 

ㅇ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백광산업㈜ 등 5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최종 과징금 부과액 >

회사명 등


대상자


위반내용


과징금 부과액


백광산업㈜


백광산업㈜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413.2백만원


대표이사 등 2인


82.6백만원


㈜알루코


㈜알루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516.8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2인


60.6백만원


신성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123.7백만원


㈜자유투어


前대표이사 등 2인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3.0백만원


㈜엔에스엔


前담당임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7.1백만원


청담회계법인


회계감사기준을 위반(감사절차 소홀)


75.0백만원


㈜에스에스알


㈜에스에스알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 작성


626.2백만원


前대표이사 등 3인


66.0백만원


 

※ 백광산업㈜ 등 5개사에 대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며, 이미 배포한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13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8월 17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22년 10월 4일 보도자료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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