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재산 허위신고 당선인 4명 검·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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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을 검찰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5월 중순 후보자등록 시 A씨는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 34억여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했다.
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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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경북지역 당선인 4명을 검찰 및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경북선관위는 지난 5월 중순 후보자등록 시 A씨는 본인 및 배우자 재산 합계 34억여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했다.
B씨는 본인 재산 합계 44억여원을 축소해 위원회에 신고하고 C씨는 본인의 재산 중 예금 2400만원을 누락 후 채무 4억5000만원을 축소했다.
D씨는 본인의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누락해 위원회에 신고함으로써 허위의 재산정보를 선거공보 및 중앙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구민에게 공표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 행위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높은 선거범죄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후라도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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