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1시간 도주 50대 선장 검거…'불법어업 의심'

포항CBS 김대기 기자 2022. 11.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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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의심 검문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구룡포선적 A호의 선장을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5분쯤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507함을 현장에 급파해 A호(7.93톤·구룡포선적·연안통발)를 발견했다.

울진해경은 A호의 선장을 상대로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해 정선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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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해경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불법 조업의심 검문검색을 거부하고 도주한 구룡포선적 A호의 선장을 해양경비법 위반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3시 15분쯤 불법조업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507함을 현장에 급파해 A호(7.93톤·구룡포선적·연안통발)를 발견했다.

해경은 수차례 정선명령을 했지만 A호는 불응하고 도주해 1시간 여동안 추격해 검거 됐지만 어획물은 모두 바다에 버리고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울진해경은 A호의 선장을 상대로 해양경비법 위반으로 검거해 정선명령 불응 사유, 불법조업여부 등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해상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검문검색시 어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정당한 사유없이 정선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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