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청, 참사골목 불법건축물 뒤늦게 형사고발

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2022. 11. 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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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이 핼러윈데이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일대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 지난 7일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용산구청은 그동안 무단증축을 한 건물주들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으나 대형 참사가 일어나자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한 것이어서 '뒷북고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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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만 부과하다 사고발생 후 첫 형사고발
박종민 기자


용산구청이 핼러윈데이 참사가 일어난 이태원 해밀턴호텔 옆 골목일대 불법 건축물들에 대해 지난 7일 무단증축 등 건축법 위반 혐의로 용산경찰서에 형사 고발했다.

용산구청은 그동안 무단증축을 한 건물주들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내리고 따르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왔으나 대형 참사가 일어나자 처음으로 형사고발을 한 것이어서 '뒷북고발'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고발된 건축물은 참사 현장 주변 5곳으로 참사현장과 맞닿아 있는 해밀톤호텔 본관과 별관, 인근 골목에 있는 불법 건축물들이다.

해밀톤호텔은 본관 뒤편 테라스를 무단 증축하는 등 여런 건의 건축법 위반혐의로 고발됐다.

해밀톤호텔은 지난 2013년부터 불법 증축으로 적발돼 총 4억 5천만여 원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을 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참사가 발생한 골목에 맞닿은 해밀톤 호텔 본관의 가벽은 불법 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번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해밀톤호텔 사장을 불법 증축 혐의로 입건에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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