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배우 아내 ‘살인미수’ 전 남편 징역 4년
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B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순 위협이나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만 가졌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과 위험성을 인식하고 예견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데 대해서는 “음주나 마취제로 인해 사물 분별 능력이나 의식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마취제와 음주 영향으로 자제력을 잃고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다행히도 미수에 그쳤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다툼 이후에 딸과 함께 있던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살해하려했고 이를 반성하지 않았다. 살해 의도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B씨는 A씨가 외도를 했으며 자신은 그 충격에 우울증 약을 복용, 극단적 선택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또 평소 A씨와 혼인신고, 자녀 출산 문제를 두고 자주 다퉜고 아내에게 폭언을 들었다고도 했다.
B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이지만 제 행동은 용서받지 못할 행동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진심으로 피해자를 살해할 마음은 하늘에 맹세코 없었다”며 “사건 전날 술이 깰 틈 없이 폭음했는데 이후 기억이 없어졌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는 지난 6월 14일 오전 8시 4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자택 빌라 로비에서 아내 A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날 새벽 B씨는 길거리에서 다리를 흉기로 찌르는 등 자해를 했으며 경찰에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다시 집을 찾았고, 아내와 딸이 등교를 위해 자택 밖을 나서는 틈을 노려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A씨는 목 부위에 상처를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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