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송치

김도현 2022. 11. 9.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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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서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의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별건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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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찰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경찰이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서 구청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서 구청장은 지난 5월 2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TV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시 서구청장 후보였던 장종태 후보에게 공무원 인사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과정을 거쳐 각각 제출한 자료와 진술을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광신 중구청장의 경우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별건으로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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