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저작권료 소송서 패소한 OTT…“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꼴"
정다슬 2022. 11. 9. 16:00
법원, OTT업계 주장 일체 인정안했지만
갈등 요소는 여전히 살아있어 분쟁 이어질 듯
CJ ENM도 콘텐츠 투자부담에 허덕거리는데…양산업에 모두 악영향
갈등 요소는 여전히 살아있어 분쟁 이어질 듯
CJ ENM도 콘텐츠 투자부담에 허덕거리는데…양산업에 모두 악영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KT·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소송에서 1심 패소했지만 양 업계의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여전히 징수 규정 안에서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징수 규정이 결과적으로 OTT 사업자의 콘텐츠 투자를 위축시켜 OTT 업계와 음악 생태계 모두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법원 “문체부 재량권 일탈·남용하지 않고 절차상 하자도 없어”
현행법상 음원이 사용하면 사업자는 음악저작물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문체부는 신규사업자인 OTT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새롭게 설정했다. 음악저작권협회이 먼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제출하면, 문체부가 이를 수정·승인하는 방식이다.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규정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서서히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에도 동일한 사용요율이 적용되면서 양사는 반발했다. OTT 사업자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27일 판결에서 문체부는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나 IPTV 사업자 대비 수배 많은 요율을 강제할 규정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같은 규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OTT 사업자의 문제 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문체부가 요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또 OTT가 SO나 IPTV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자유롭게 다양한 매체로 여러 번 시청할 수 있는 OTT 서비스의 특성상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아져 영상물 제작에 기여한 저작권자의 보상도 기존 서비스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문체부가 규정 수정·승인과정에서 OTT 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음산발위 규정인원(14명)상 공석이 있었고, 참여 위원들 중 OTT업계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도, “음산발위는 자문위에 불과하며 규정 개정안이 모두 OTT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면서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매출액·음악저작권관리비율 놓고 입장 차 여전
이번 1심 판결은 비슷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2월 있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와 문체부의 행정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OTT 사업자들은 소송의 목적은 승소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면이 컸다며 실망감을 다독이는 모양새다. 규정에 대해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OTT 사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규정을 전제하더라도 OTT 사업자와 음저협 간에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대표적 예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다. 음저협은 시청횟수에 따른 매출액을, OTT 사업자는 시청시간에 따른 매출액을 주장한다. OTT는 여러 번 시청할 수 있는 만큼 저작권 비용 역시 이에 비례해 산출돼야 한다는 것이 음저협의 주장이다. 반면 OTT 사업자는 이는 완시청을 전제한 것으로 영상을 ‘한 번’ 틀었다고 반드시 그 영상에 삽입한 음악을 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한다.
OTT 사업자 관계자는 “오히려 시청횟수가 높지 않은 영상의 시청시간이 더 긴 경우도 있다”며 “OTT는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물의 시청시간이 정확히 산출되니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음저협은 음악저작권관리비율을 음저협이 신탁하고 있는 음악 비율인 92%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TT 사업자는 실제 각 영상에 어느 정도 음저협이 관리하고 있는 음악이 들어갔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이 장기적으로 양 산업계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OTT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정 개정안을 보면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 최종 1.9995%까지 가는데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사업자들이 주주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등 일부 사업자가 이미 2% 요율을 내고 있는 만큼 1.9995% 요율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도 있다. 판결문도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작품이 제작되기 전 모든 저작권을 구매하는 넷플릭스와 티빙·웨이브·왓챠 등을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는 반박이 나온다. 김 교수는 “넷플릭스는 사용자이자 권리자”라며 “더욱이 적자를 내고 있는 국내 OTT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티빙’을 운영하는 CJ ENM의 경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5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1% 감소,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면서 급증하는 제작비 부담을 따라가기는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료 사용이 부담되면 OTT 사업자는 저작권 프리 음악 사용 늘리는 등 활로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아직 사업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서 과도한 부담은 음악계 입장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문체부가 수정·승인한 규정 개정안은 OTT 사업자에 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하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서서히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KT와 LG유플러스의 OTT 서비스인 ‘시즌(Seezn)’과 ‘U+모바일tv’에도 동일한 사용요율이 적용되면서 양사는 반발했다. OTT 사업자에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이유에서다.
9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지난달 27일 판결에서 문체부는 △종합유선방송(SO) 사업자나 IPTV 사업자 대비 수배 많은 요율을 강제할 규정을 승인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같은 규정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는 OTT 사업자의 문제 제기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문체부가 요율을 정책적으로 조정할 폭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다고 봤다. 또 OTT가 SO나 IPTV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진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자유롭게 다양한 매체로 여러 번 시청할 수 있는 OTT 서비스의 특성상 저작물 사용빈도가 높아져 영상물 제작에 기여한 저작권자의 보상도 기존 서비스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또 문체부가 규정 수정·승인과정에서 OTT 사업자의 입장을 충분히 수렴했다고 밝혔다.
음산발위 규정인원(14명)상 공석이 있었고, 참여 위원들 중 OTT업계 전문가가 없었다는 점도, “음산발위는 자문위에 불과하며 규정 개정안이 모두 OTT에 관련된 것도 아니었다”면서 설령 절차적 하자가 있더라도 판결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매출액·음악저작권관리비율 놓고 입장 차 여전
이번 1심 판결은 비슷한 사안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오는 12월 있을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와 문체부의 행정소송 판결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OTT 사업자들은 소송의 목적은 승소보다는 문제점을 제기하는 측면이 컸다며 실망감을 다독이는 모양새다. 규정에 대해 거부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OTT 사업자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위한 소통창구로서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규정을 전제하더라도 OTT 사업자와 음저협 간에는 여전히 합의되지 않은 부분이 적지 않다.
대표적 예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이다. 음저협은 시청횟수에 따른 매출액을, OTT 사업자는 시청시간에 따른 매출액을 주장한다. OTT는 여러 번 시청할 수 있는 만큼 저작권 비용 역시 이에 비례해 산출돼야 한다는 것이 음저협의 주장이다. 반면 OTT 사업자는 이는 완시청을 전제한 것으로 영상을 ‘한 번’ 틀었다고 반드시 그 영상에 삽입한 음악을 들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한다.
OTT 사업자 관계자는 “오히려 시청횟수가 높지 않은 영상의 시청시간이 더 긴 경우도 있다”며 “OTT는 디지털 기반이기 때문에 해당 영상물의 시청시간이 정확히 산출되니 우리는 이를 기반으로 매출액을 산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음악저작물관리비율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린다. 음저협은 음악저작권관리비율을 음저협이 신탁하고 있는 음악 비율인 92%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OTT 사업자는 실제 각 영상에 어느 정도 음저협이 관리하고 있는 음악이 들어갔는지는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갈등이 장기적으로 양 산업계 모두에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용희 동국대 교수는 “가장 우려되는 것은 OTT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규정 개정안을 보면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 최종 1.9995%까지 가는데 왜 이 수치가 나왔는지 사업자들이 주주들에게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넷플릭스 등 일부 사업자가 이미 2% 요율을 내고 있는 만큼 1.9995% 요율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도 있다. 판결문도 이를 인용했다. 그러나 작품이 제작되기 전 모든 저작권을 구매하는 넷플릭스와 티빙·웨이브·왓챠 등을 동일선상에 놓기는 어렵다는 반박이 나온다. 김 교수는 “넷플릭스는 사용자이자 권리자”라며 “더욱이 적자를 내고 있는 국내 OTT와는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 ‘티빙’을 운영하는 CJ ENM의 경우,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255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71% 감소,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에 집중하면서 급증하는 제작비 부담을 따라가기는 힘들었다는 설명이다.
다른 관계자는 “음악 저작권료 사용이 부담되면 OTT 사업자는 저작권 프리 음악 사용 늘리는 등 활로를 찾으려고 할 것”이라며 “아직 사업이 성장하지 못한 상황서 과도한 부담은 음악계 입장에서도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꼴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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