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의 '반값' 아파트 …"시세 차익은 다 가져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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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한다.
10년 만에 돌아온 반값아파트,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SH공사 취재 내용을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후분양 방식으로 공사가 90%가량 됐을 때 본계약을 체결한다.
최종 분양가도 그때 확정되는 데 SH공사는 3억5000만원 안팎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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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이르면 다음 달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한다. 분양가격이 시세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의미로 '반값 아파트'로도 불린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기 때문이다. 반값아파트는 2012년을 끝으로 시장에 더이상 공급되지 않았었다.
-이르면 다음 달 사전 예약을 받는다. 국회의 법 통과 여부에 따라 일정은 늦어질 수 있다. 사업지는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3단지다. 물량은 500가구다.
=분양받으려면 별도 자격이 필요한가
-자격과 방식은 공공분양 사전 청약과 동일하다.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사전 청약이 착공 시점에 본계약을 체결한다면 토지임대부주택은 공사가 거의 끝나갈 때 계약을 체결하는 점이 차이다.
=분양가격은 어떻게 되나
-예상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3억5000만원 안팎이다. 토지임대부주택은 후분양 방식으로 공사가 90%가량 됐을 때 본계약을 체결한다. 최종 분양가도 그때 확정되는 데 SH공사는 3억5000만원 안팎을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토지임대료도 별도로 내야 한다는데
-토지는 공공의 소유이기 때문에 별도 사용 임대료가 있다. 금액과 납부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SH공사는 분양자의 부담을 최대한 낮추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다. 매달 20만원을 낸다고 가정할 경우 할인 등을 적용하지 않으면 30년 동안 부담금액은 7200만원이 된다. SH공사는 토지임대료를 매달 내는 방식 외에 선납하는 방식도 검토 중이다.
=자유롭게 팔 수 있는지, 시세차익은 보장받을 수 있나
-거주의무기간 5년이 있다. 10년까지는 전매제한기간이 있지만 5년 이후부터 공공에 환매가 가능하다. 환매할 경우 시세차익의 70%를 인정해준다. 전매제한기간이 지난 후 팔 때 시세차익을 100% 인정해줄지 여부는 아직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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