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음식만 고수한 전주한옥마을, 음식품목·건물층수 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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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음식 품목, 건물 층수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 정해져 관광 트랜드 변화를 일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개선해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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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층만 짓도록 된 한옥도 2층까지 허용하는 방안 마을 전체로 확대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 전주시는 "한옥마을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음식 품목, 건물 층수에 대한 제한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음식은 현재 전통음식만 판매하게 돼 있으나 일식, 중식, 양식 등 모든 음식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냄새가 많이 나는 꼬치구이 등은 앞으로도 허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제과점, 제빵점에 대한 제한도 유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광 트랜드가 음식 체험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어 전통 음식만으로는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면서 "프랜차이즈에 대한 규제는 지나친 상업화와 정체성 훼손을 막기 위한 조처"라고 설명했다.
지상 1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한 높이 규정도 2층으로 완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핵심 구간인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구간에서만 허용되고 있으나 이를 한옥마을 전체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지하층을 허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시는 진행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용역'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의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 정해져 관광 트랜드 변화를 일부 따라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며 "한옥마을의 고유성과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개선해 관광 및 상권 활성화를 이루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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