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불법 조업 의심 어선 추격 끝에 검거

안병철 2022. 11. 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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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선박이 추격 끝에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4시 21분께 울진군 사동항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 A(구룡포, 승선원 4명)호의 선장 B(56)씨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날 오후 3시15분께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고, 오후 3시 40분께 A호에 접근해 검문을 시도 했으나 A호는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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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뉴시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울진 사동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을 추격 끝에 검거했다. (사진=울진해양경찰서 제공) 2022.11.09. photo@newsis.com


[울진=뉴시스]안병철 기자 = 경북 울진 앞바다에서 해경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선박이 추격 끝에 검거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4시 21분께 울진군 사동항 앞바다에서 불법조업 의심 선박 A(구룡포, 승선원 4명)호의 선장 B(56)씨를 해양경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날 오후 3시15분께 불법조업 의심 신고를 받고, 오후 3시 40분께 A호에 접근해 검문을 시도 했으나 A호는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했다.

울진해경은 40분 남짓 추격 끝에 A호를 검거했지만 어획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선명령을 거부한 선박은 해양경비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울진해경 최원식 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상 검문검색에 불응하고 증거를 인멸할 경우에는 가중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상범죄 근절을 위해 검문검색 시 어민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bc157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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