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백광산업·알루코·에스에스알 등에 과징금 부과

오주현 2022. 11. 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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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알루코, 에스에스알 회사와 전·현직 대표 등에 4억∼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에스에스알에는 6억2천620만원,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6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자유투어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300만원, 엔에스엔 전 담당임원에 7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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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 기준 위반해 재무제표 작성·공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금융위원회는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백광산업, 알루코, 에스에스알 회사와 전·현직 대표 등에 4억∼6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같이 의결했다.

백광산업에는 4억1천320만원, 백광산업 대표이사 등 2인에는 8천26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알루코에는 5억1천680만원, 알루코 전 대표이사 등 2인에는 6천60만원의 과징금 부과가 의결됐다.

에스에스알에는 6억2천620만원,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등 3인에는 6천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연루된 자유투어와 엔에스엔은 회사 관계자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다.

금융위는 자유투어 전 대표이사 등 2인에 300만원, 엔에스엔 전 담당임원에 71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에도 책임을 물렸다.

알루코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회계감사 기준을 위반한 신성회계법인은 1억2천370만원, 엔에스엔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청담회계법인은 7천500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앞서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10월 이들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 조치 등을 의결했다.

viva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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