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라임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종합)

정옥주 기자 2022. 11. 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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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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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우리은행 3개월간 사모펀드 신규판매 정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금융지주회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1.01.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경고'를 확정했다. 이는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린 지 1년 6개월여 만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개월과 퇴직 임원(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검사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금융위 의결을 거쳐 선부과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한다"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투자자에 펀드의 부실을 고지하지 않고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계속해서 상품을 판매해 결국 환매가 중단되고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실을 끼친 사건이다. 라임운용은 부실 사실을 은폐하거나 손실 발생을 피하기 위해 다른 펀드 자금을 활용하고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폰지사기 형태의 위법 행위를 저질렀다. 총 173개 펀드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제재심에서 손 회장의 징계 수위를 문책경고로 결정한 바 있다. 우리은행의 사후수습 노력이 인정돼 금감원이 당초 사전 통보했던 징계 수위보다 한 단계 경감된 것이긴 하나, 여전히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이런 가운데 금융위도 사안의 엄중성을 고려해 금감원의 제재심 원안대로 의결한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가 매우 엄중하고, 금감원에서 건의한 안이 특별히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판단을 계기로 금융사들이 소비자 보호에 엄중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 ▲해임 권고 등이다.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향후 3년간 금융권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따라 이번에 중징계가 확정된 손 회장은 현재 임기를 끝으로 최소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내년 연임 도전에 변수가 생긴 셈이다.

다만 손 회장이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 경고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서 모두 승소한 전례가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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