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중징계’ 결론
전종헌 2022. 11. 9. 15:54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안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 판매를 3개월 동안 정지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정지 제재도 내렸다.
금융권을 뒤흔든 라임 사태는 지난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편법 거래하며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된 사건이다.
이후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에 들어있던 주식 가격이 폭락해 1조6000억원 규모의 환매 중단 사태를 빚었고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안겼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4월 라임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 회장의 우리금융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매일경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