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 ‘문책경고’ 확정… 연임 ‘암초’

김유진 기자 2022. 11. 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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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금융위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우리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3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결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것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작년 4월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지 1년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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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3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금지
금융사 임원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시 취업 제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우리금융그룹 제공

금융위원회가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제재를 확정했다. 손 회장은 금융사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를 받은 만큼 내년 연임에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에 대해 우리은행에는 업무 일부정지 3월,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는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내릴 것을 의결했다. 업무 일부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 우리은행은 3개월간 사모펀드를 신규 판매할 수 없다.

금융위는 검사 결과 발견된 설명서 교부의무 위반 및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총 76억6000만원은 지난 7월 의결을 거쳐 선부과했다.

손 회장에 대한 제재가 확정된 것은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작년 4월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 지 1년6개월 만이다. 당시 금감원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소비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판매해 자본시장법상 ‘부당권유’ 금지 조항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우리은행은 은행권 중 가장 많은 3577억원어치의 라임펀드를 판매했다. 이에 따라 당시 은행장이던 손 회장에게도 내부통제 책임이 있다고 보고 중징계를 결정했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내년 3월 임기 만료 후 연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금융당국의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3∼5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다만 손 회장이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당국 징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2심까지 승소한 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도 연임을 고려해 라임펀드에 대한 제재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걸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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