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돈 4억원 빼돌려 주식·가상화폐 투자 탕진한 공무원, 항소심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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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전 횡성군청 소속 40대 공무원(본지 6월 7일자 17면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900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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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원 상당의 국고를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한 전 횡성군청 소속 40대 공무원(본지 6월 7일자 17면 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황승태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0)씨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과련 증거를 꼼꼼히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크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못했다”라며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3억9900만원의 공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를 했다가 이를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A씨는 지난 6월 파면됐다. 구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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