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라임사태 '문책경고' 확정… 연임 적신호

이남의 기자 2022. 11. 9.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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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적신호가 켜진다.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소송에서 손을 들어줄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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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문책경고 징계를 확정했다. 사진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사진=우리금융지주
금융위원회가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의 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금융위는 9일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 제재안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다. 손 회장은 내년 3월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중징계가 확정되면 연임에 적신호가 켜진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징계처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손 회장의 가처분 소송에서 손을 들어줄 경우 금융위의 징계 효력이 일시 중지되고 이 기간 연임에 성공할 경우 향후 법원 판결을 통해 중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임기를 이어갈 수 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손 회장에게 문책 경고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손 회장은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1심과 지난달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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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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