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7억 원 코카인 밀반입하려던 경기도 공무원…호주 국경수비대에 '덜미'

이정화 에디터 2022. 11. 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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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9일) 경기도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도내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인 A(57)씨의 마약 밀반입 체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호주 국경수비대(ABF)는 시드니 공항에서 코카인 2.5kg를 밀반입하려던 A(57)씨를 체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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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속에 숨겨둔 마약

호주 시드니 공항을 통해 7억 원 상당의 마약을 들여오려다가 붙잡힌 50대 남성은 경기도 7급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9일) 경기도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도내 사업소 소속 7급 공무원인 A(57)씨의 마약 밀반입 체포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고 직위 해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8일 호주 국경수비대(ABF)는 시드니 공항에서 코카인 2.5kg를 밀반입하려던 A(57)씨를 체포했습니다.

ABF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한 A 씨의 짐을 수색하던 중 가방과 책 등에서 7억 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습니다.

결국 A 씨는 마약 밀반입 혐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고,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으나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현재 호주 구치소에 구금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가 속한 사업소 관계자는 "A 씨가 휴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결근 처리를 해왔고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는데 최근 시드니 영사관에서 경기도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습니다.

최근 호주에서는 대규모 마약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호주 형법 상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ABF 스톡웰 경사는 "호주에 불법 마약을 가져오려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양에 상관없이 불법 마약을 들여온 사람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Australian Federal Pol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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