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서 7억대 코카인 밀반입 걸린 한국인…경기도 7급 공무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의 직업이 경기도 7급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도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 A 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공식 통보받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으며 국경수비대는 짐 수색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8일 호주 시드니 공항에서 7억원 상당의 마약을 밀반입하다 체포된 한국인 남성의 직업이 경기도 7급 공무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경기도는 "지난 4일 시드니 한국 영사관으로부터 도 사업소 소속의 7급 공무원 A 씨가 마약 밀반입으로 체포된 사실을 공식 통보받고 곧바로 직위해제 조치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앞서 지난달 8일 시드니 공항에서 책과 가방 속에 코카인 2.5kg을 숨겨 들여오다 국경수비대에 체포됐다고 보도됐던 57세 한국인 남성과 동일인"이라고 설명했다.
A 씨가 속한 사업소 관계자는 "A 씨가 휴가를 낸 뒤 복귀하지 않아 결근 처리를 해왔고 대략적인 내용은 파악했는데 최근 시드니 영사관에서 경기도에 관련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호주 연방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도쿄에서 시드니행 항공편을 이용해 시드니 공항에 도착했으며 국경수비대는 짐 수색을 통해 7억원 상당의 코카인을 발견했다.
A 씨는 현지에서 마약 밀반입 협의로 체포된 뒤 기소됐으며 지난달 10일 법원에 출두했다.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호주 형법에 따르면 마약 밀반입 혐의는 최대 종신형을 받을 수 있다.
호주 연방 경찰은 "불법 마약을 반입하려는 모든 사람은 수량과 관계없이 분명히 붙잡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러 파병' 북한군, 첫 교전서 '전멸' 수준…생존자 1명 뿐 - 대전일보
- '바디프로필'→'몸매인증사진'… 우리말로 다듬은 외국용어 28개 - 대전일보
- 대전 유성구 학하 2초·학하중 신설 확정 - 대전일보
- "XX 맛 없음" 예비 경찰들, 학교 조리사에 욕설 남겨 논란 - 대전일보
- 환자는 울상, 병원은 휘청… '악순환' 의정갈등 10개월 - 대전일보
- 배추·무 가격 폭등에… 세종서 김장하면 '45만원' 든다 - 대전일보
- 대전일보 오늘의 운세 양력 10월 31일, 음력 9월 29일 - 대전일보
- 충청권 하계 U대회 이대로 괜찮나… 정부 무관심 속 악재만 - 대전일보
- 박지원, 北김주애 후계자설에 "그렇지 않아…유학 중인 오빠 대신" - 대전일보
- 국방정보본부 "北,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끝내" - 대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