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25일까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신관호 기자 2022. 11.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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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류 상품권 환전과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찾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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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청 전경.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원주사랑상품권 부정 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지류 상품권 환전과 가맹점 결제현황 자료 등을 검토해 부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해당 가맹점을 찾아 조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실시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속칭 ‘상품권 깡’으로 불리는 행위다.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또 실제 매출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래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와 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사행산업, 유흥업소 등)을 영위하는 경우,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가맹점주가 타인 명의로 상품권을 지속 구매 후 환전하는 행위 등도 중점 점검 대상이다.

시는 단속 결과 부정 유통을 확인하면 행정지도와 가맹점 등록 취소,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계획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일제 단속에 가맹점주를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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