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친누나 살인사건' 피고인 측 첫 공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속인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혐의는 인정했으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와 A씨는 사건 전날 같이 남한산성을 놀러갔다"며 "폭행이 일어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니 피해자가 기척이 없길래 신고했고 고의성이 없던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가 9일 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 변호인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와 A씨는 사건 전날 같이 남한산성을 놀러갔다"며 "폭행이 일어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니 피해자가 기척이 없길래 신고했고 고의성이 없던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평소에 A씨 가족에게 금전 등을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신내림을 A씨가 받아라, A씨의 딸이 받아라' 등 신내림과 관련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무속인 누나와 다툰 A씨의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 역시 누나의 죄를 피고인이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더 이상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나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23일 0시께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다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현장에 있던 A씨의 딸과 신내림에 관여한 관계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경애, 김학래 바람 폭로 "팬티 뒤집어 입고 향수 냄새 다르다"
- "EVA 성과급으론 안된다"…삼성전자 '술렁'[성과급의 경제학②]
- "이선균 협박한 女실장..강남의사와 마약파티"..결국 '철창행'
- 대전시의회 부의장, 고향 논산서 숨진 채 발견
- 김민희, 뒤늦은 이혼 고백 "딸 홀로 키워…공황장애 앓아"
- 박지원 "한동훈, 尹부부 절대 안 변한다…미련 버리고 국민 뜻따라 결단하라"
- 故김수미, 아들 아닌 며느리 서효림에 집 증여…애틋한 고부관계 재조명
- 조권 "데뷔 초 박진영에게 세뇌당해 27살에 연애 시작"
- 한가인 "첫키스는 유재석"…♥연정훈 놀랄 영상 공개
- 오븐 열었더니 19세女직원 숨진 채 발견…월마트 '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