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속인 친누나 살인사건' 피고인 측 첫 공판서 '우발적 범행' 주장

주원규 2022. 11. 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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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혐의는 인정했으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와 A씨는 사건 전날 같이 남한산성을 놀러갔다"며 "폭행이 일어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니 피해자가 기척이 없길래 신고했고 고의성이 없던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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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무속인 친누나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혐의는 인정했으나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다.

서울동부지법 11형사부(김병철 부장판사)가 9일 연 첫 공판에서 피고인 A씨 변호인 측은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변호인 측은 재판이 끝난 후 기자들의 질문에 "피해자와 A씨는 사건 전날 같이 남한산성을 놀러갔다"며 "폭행이 일어난 후 피해자는 피고인 집 거실에서 자고 있었는데, 일어나니 피해자가 기척이 없길래 신고했고 고의성이 없던 우발적 범행으로 볼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평소에 A씨 가족에게 금전 등을 요구한 사실을 발견했다"며 "'신내림을 A씨가 받아라, A씨의 딸이 받아라' 등 신내림과 관련한 갈등이 오랫동안 지속된 정황이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무속인 누나와 다툰 A씨의 아내를 때려 살해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이 역시 누나의 죄를 피고인이 대신 뒤집어 쓰고, 대신 더 이상 집안일에 관여하지 않기로 약속을 했으나 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A씨는 지난 9월23일 0시께 서울 강동구의 주택에서 친누나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 날 오전 "누나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누나가 내 딸에게 무속인을 하라고 해서 다퉜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이날 A씨 변호인 측은 현장에 있던 A씨의 딸과 신내림에 관여한 관계자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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