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문책경고’ 중징계 의결
금융위원회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이하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확정했다.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9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논의한 결과 손 회장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의 징계가 확정됐다.
이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지난해 4월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손 회장 대한 ‘문책경고 상당’의 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한 지 1년6개월여 만이다. 앞서 금감원 제재심은 우리은행이 라임펀드를 불완전 판매했다고 보고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라임펀드 사태는 2019년 7월 라임자산운용이 부정하게 수익률을 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라임자산운용이 운용하던 펀드의 주식 가격이 폭락해 환매가 중단된 사건이다. 피해액은 1조6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손 회장의 연임에도 변수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금융사의 임원에 대한 제재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현직 임기는 마칠 수 있지만 임기 종료 후 3년~5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손 회장의 우리금융 회장 임기는 내년 3월까지다.
다만, 손 회장이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문책경고가 확정됐을 때처럼 금감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손 회장은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와 관련 징계에서도 문책경고가 확정됐지만 이에 불복해 금감원을 상대로 중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손 회장은 지난해 1월 1심에 이어 올해 7월 2심에서도 금감원을 상대로 승소한 상태다. 금감원은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박채영 기자 c0c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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