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납품가 연동제 모든 수위탁 거래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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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국민의힘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9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민·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연동제 적용 범위와 관련해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약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연동제 적용 범위와 관련해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약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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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연동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수·위탁 거래에 적용된다.
국민의힘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등은 9일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민·당·정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연동제 적용 범위와 관련해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수·위탁 거래에 납품단가 연동제를 약정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다만 수·위탁 거래 규모가 1억 원 이하 소액이거나 거래 기간이 90일 이하 단기간이거나 위탁 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또 양 당사자가 연동하지 않도록 합의한 경우는 납품단가 연동제를 적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같은 예외 조항을 악용해 연동제를 회피할 경우를 대비해 탈법 행위 금지와 위탁의 임의 취소 금지 조항도 포함하기로 했다.
아울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중기부 직권 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연동제 관련해 수·위탁 기업간 분쟁이 발생하면 중기부 장관이 시정 권고나 시정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같은 방향으로 오늘 토의한 내용도 정리해 오늘내일 중으로 납품단가 연동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의 하도급법도 이런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같이 개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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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hop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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