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 ‘문책경고’ 중징계 의결

류재민 기자 2022. 11. 9.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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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우리금융 제공

지난 2019년 1조 6000억원대의 환매중단을 초래한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금융당국의 중징계가 9일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손 회장에 대한 ‘문책 경고’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8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손 회장에게 ‘문책경고’ 결정을 내린지 1년 7개월 만에 중징계가 확정된 것이다.

우리은행에는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일부 정지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업무 일부 정지는 불완전판매에 대한 제재로서 사모펀드 신규판매를 3개월간 정지하는 것”이라며 “금융감독원장에 위탁된 임직원 제재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는 중징계로 분류되며, 금융사 취업이 3년간 제한된다.

제재안대로라면 내년 3월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은 연임이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제재안에 대한 취소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고 제재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받으면 연임이 가능해진다. 손 회장은 라임펀드 사태와는 별개로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로도 문책 경고를 받았지만 소송을 내며 법정다툼 중이다.

손 회장 측은 “향후 대응방안과 관련하여 현재 확정된 사항 없고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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