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10건 중 1건은 공공부문서 발생…비정규직·하청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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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10건 가운데 1건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에게 6개월에 한번 이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하청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계약 내용 등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는데, 공공부문 중대재해는 절반 이상(13건)이 점검 이후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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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에선 근로감독 이뤄진 적도 없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중대산업재해 10건 가운데 1건은 공공부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는 기간제·하청노동자에 집중됐는데, ‘모범 사용자’여야 할 공공부문이 충분한 노동자 안전 확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1월27일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지난 8일까지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는 모두 18건으로 18명이 숨졌다.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중대산업재해는 183건(202명 사망)으로, 공공부문 발생 비중이 9.8%에 이른다. 통계청 공공부문 일자리통계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일자리 가운데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은 11.2%에 달하지만, 공공부문은 재해율이 높은 건설업·제조업 등을 직접 수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무직 비중이 많은 점을 고려하면 9.8%는 낮은 수치가 아니다.
기관별 발생현황을 보면,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이 9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8건, 중앙행정기관은 1건이었다. 중대재해 사망자 18명 가운데 직접고용 정규직 노동자(공무원 포함)는 7명, 기간제·공무직·하청 노동자는 11명이었다. 중대재해로 숨진 3명 가운데 2명은 기간제·하청 노동자인 셈이다. 특히 기간제노동자들은 벌목 작업 중에 나무에 맞거나 깔리고(산림청·사천시), 가로수 작업중 양수기에 불이나 화상을 입거나(부산 강서구),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중 전선에 감전돼(서울 동작구) 숨졌다.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9건 가운데 4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발생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올해 디엘이엔씨(DL E&C·옛 대림산업 건설부문)와 함께 중대산업재해 발생 1위 사업장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전력공사에서 2명의 노동자가 숨졌고,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대한석탄공사에서도 사망사고가 1건씩 발생했다.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적용되는 중대재해법은 기관장을 경영책임자로 보고,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부과한다. 특히 중대재해법 시행령은 경영책임자에게 6개월에 한번 이상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하청노동자 재해예방을 위한 도급·용역·위탁계약 내용 등을 점검할 의무를 부여하는데, 공공부문 중대재해는 절반 이상(13건)이 점검 이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시행을 전후해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에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했지만, 실질적인 예방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사고 대부분이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적인 안전보건조처를 지켰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었다”며 “산안법에 대한 인식이 떨어져 사고가 빈발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승우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부문은 인력·예산을 중앙·지방정부가 통제하고 있어 현장 노동자 안전을 위한 인력충원·시설개선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서는 기관 차원이 아니라 정부 차원의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고는 빈발하지만 중대재해법 수사와 사고 예방을 위한 조처는 더디다. 이날까지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관장이 입건된 건 한국철도공사와 산림청에 불과하다. 민간기업에 사고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대규모 현장점검이나 근로감독을 벌이지만 공공부문에선 이런 감독이 이뤄진 적은 없다. 노동부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를 포함해 공공부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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