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중징계

박성호 기자 2022. 11. 9. 15:3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 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퇴직 임원은 2018년 우리은행장에 오른 뒤 2019년부터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하다가 2020년부터는 은행장을 내려놓고 지주 회장 직만 맡고 있는 손 회장을 가리킨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금융 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원안대로”라고 말했다.

여기서 퇴직 임원은 2018년 우리은행장에 오른 뒤 2019년부터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하다가 2020년부터는 은행장을 내려놓고 지주 회장 직만 맡고 있는 손 회장을 가리킨다. 손 회장은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우리은행에서 불완전판매되던 시절 행장을 지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의 3연임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현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새로운 임기를 부여받는 데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 당국 판단에 불복하고 가처분신청·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사회 승인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