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문책경고'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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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퇴직 임원은 2018년 우리은행장에 오른 뒤 2019년부터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하다가 2020년부터는 은행장을 내려놓고 지주 회장 직만 맡고 있는 손 회장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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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이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중징계를 확정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제20차 정례회의에서 우리은행의 라임펀드 불완전판매(부당권유 등) 등 금융감독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3월 및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감원 원안대로”라고 말했다.
여기서 퇴직 임원은 2018년 우리은행장에 오른 뒤 2019년부터 우리은행장과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겸임하다가 2020년부터는 은행장을 내려놓고 지주 회장 직만 맡고 있는 손 회장을 가리킨다. 손 회장은 1조 6000억 원대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가 우리은행에서 불완전판매되던 시절 행장을 지냈었다.
이번 결정으로 손 회장의 3연임 가도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책경고를 받은 임원은 3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현 임기는 채울 수 있지만 새로운 임기를 부여받는 데 걸림돌이 생긴 셈이다. 다만 손 회장이 금융 당국 판단에 불복하고 가처분신청·행정소송 등을 통해 이사회 승인을 이끌어내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박성호 기자 jun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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