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회원제 골프장보다 3만4000원 싸야 대중제 혜택"

김기중 2022. 11. 9.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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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은 입장료(그린피)를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관한 행정 예고 내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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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부터 입장료(그린피)를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대중형 골프장은 입장료(그린피)를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의 비회원 가격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은 금액으로 책정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와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에 관한 행정 예고 내용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 5월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했다.

우선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요금의 기준은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입장요금보다 3만4,000원 이상 낮아야 한다. 이는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재산세 등 과세금액 차이를 고려한 금액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지역 72개 회원제 골프장의 성수기(5월·10월) 비회원 입장 요금 평균 금액에서 3만4,000원을 뺀 금액이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 요금 상한선이 된다.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은 “금액 기준이 확정되면 12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중제 골프장 중 최소 60% 이상이 대중형 골프장 지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으려는 체육시설업자는 소재지역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한다.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3년간 유효하며, 이 기간 취득세와 보유세(재산세·토지세), 개별소비세 등의 세제를 감면받고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등은 면세된다.

다만,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은 이후 이용요금 외에 카트비, 식음료비 등의 '편법 인상'에 대해선 현 법률상 제재할 수 없다. 최 국장은 "현재로선 3년 후 대중제 지정을 취소하는 정도의 방법밖에는 없다"면서 "정부의 가격 정책을 위반했을 때 즉각 제재할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방안을 현재 국회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개별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됐다. 각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 요금을 표시하면 된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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