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 안 갚는다는 이유로 지인 살해 4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허진실 기자 2022. 11. 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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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9일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1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25일 아산 인주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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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9일 대전고등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6)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1년보다 무거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과 보호관찰 5년도 요청했다.

검찰은 “살인죄는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불가능한 가치를 침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며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해 실행했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아버지 B씨가 출석해 유족으로서 발언 기회를 얻었다.

B씨는 “이번 사건으로 나는 아들을 잃었고 손녀는 아버지를 잃었다. 이제 80대인 내가 부모를 모두 잃은 손녀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막막하다”면서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엄벌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평소 낚시·캠핑을 즐겨 차에 항상 도구를 싣고 다녔다. 또 처음부터 살해할 계획이었다면 범행 전 피해자와 대화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23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25일 아산 인주면의 한 도로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부동산 투자금 명목으로 3000만원을 빌려줬지만 돈을 돌려주지 않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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