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서 날아온 과자상자 뜯어보니…마약 3억원 어치

이다온 기자 2022. 11. 9. 15:2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마약을 들여온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만 6144정을 은박지로 감싸 과자 상자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전지법, 20대 태국인 징역 10년 선고
대전지방법원. 대전일보DB

국제우편물을 통해 국내에 2억 9000만 원에 달하는 마약을 들여온 태국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대전지법 형사1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과 함께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만 6144정을 은박지로 감싸 과자 상자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했다. 지난 5월 10일 A 씨는 시가 2억 9000만 원 상당의 야바를 자신이 근무하는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서 수령했다.

이와 함께 A 씨는 지난 2018년 2월 무비자(사증 면제)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석 달이 지났음에도 출국하지 않고 불법 체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세관은 해당 국제소포에서 야바를 발견하고 수사기관에 알린 뒤 '통제배달'(마약류가 숨겨진 화물을 목적지로 배달되도록 한 뒤 현장에서 수취인과 공범을 검거하는 특수 수사기법) 방식으로 A 씨의 범행을 적발했다.

A 씨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하고 수취인이 본인으로 적혀 있지 않음에도 소포를 가져가려다 덜미를 잡혔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누나가 보낸 것으로 생각해서 소포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결과 거래 단서들이 발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입한 야바는 소매 가격으로는 무려 16억 원에 이르는 대량"이라며 "수입된 마약은 범행 경위를 밝히기 어렵고, 유통될 경우 사회에 끼치는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