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대중형 골프장, 회원제보다 입장료 3만4천원 낮춰야”(종합)
입장료·카트 이용료 표시 의무화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 이용자들에 돌아갈 것” 기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체육시설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시법) 개정 시행령 중 대중형 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 내용을 설명했다.
지난 5월 3일 국회는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골프장과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나누고, 비회원제 골프장 중에서 이용료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체시법 개정을 완료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입장 요금·카트 이용료 등 표시 의무
이에 따라 문체부는 11월 3일 체시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중형 골프장 이용료의 기준이 되는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을 성수기, 즉 5월과 10월 평균으로 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이번에 행정예고 되는 고시에 따르면, 대중형 골프장이 되기 위한 입장 요금의 산정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현 회원제와 대중 골프장에 대한 과세금액의 차이를 고려한 3만4000원으로 정했다.
문체부는 3만4000원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 골프장 간 개별소비세와 재산세 차이를 이용객 1인 기준으로 환산해 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에 관한 내용도 고시에 반영했다. 대중형 골프장이 되고자 하는 체육시설업자는 비회원제 골프장 등록 시 대중형 골프장 지정신청을 시도지사에 하고, 시도지사가 이를 문체부에 이관하면 문체부 장관이 요건을 확인하고 지정 여부를 30일 이내에 시도지사와 신청인에 통보하게 된다.
정부는 또 다른 고시인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앞으로 모든 골프장은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용요금을 표시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표시 의무 대상이 되는 요금은 입장 요금, 카트 이용료, 부대 서비스 이용료이고, 개별 사업자인 캐디 이용료는 제외된다.
골프장은 누리집과 현장 게재를 통해 이용요금을 표시하면 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다.
문체부는 대중형 골프장에 대한 정부의 낮은 세율 적용 효과가 골프장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이용자의 알권리 보장과 건전한 거래 질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정책을 시행하는 계기는 비회원제, 대중형 골프장이 많아져 일반인이 골프장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이전 대중재와 회원제 골프장 이용료 차이가 4만원 정도였던 반면 코로나19 이후 2만원 내로 크게 줄어 일반 골퍼들의 반발이 컸다.
최보근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은 질의응답에서 “대중제 골프장은 세제 혜택을 받는 만큼 이용료를 낮게 책정해야 한다는 게 정책을 개선하게 된 목적”이라며 “이를 위해 대중 골프장에 개별 소비세 면제, 낮은 재산세율 적용 등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체육진흥기금융자 상한을 올리거나, 캐디를 구하기 어려운 지방 골프장을 위해 재외동포들을 고용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개선, 토지 수용 문제의 제도 개선 등을 추구하고 있다. 대중형 골프장들이 영업 개선, 투자 활성화 등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책 시행으로 골프장 이용료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골퍼들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아직 5월과 10월 평균 입장료 평균이 집계되지 않은 점,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받은 업체들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해서는 갈 길이 멀다.
최 국장은 “10월 골프장 입장료 평균을 내서 곧 발표할 것”이라며 “체시법에 의해 골프장경영자협회와 대중골프장협회에서 요금 조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용 계획 등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골프장에 대한 장치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 중에 있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들은 3년 동안 유효한데, 매년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고 계획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중간에 취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린피를 올리지 않는 대신 카트비 등을 무리하게 올리는 골프장의 ‘꼼수’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질문에는 “사실 그 부분도 고려는 했으나 카트비 가격까지 정부가 규제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이 많았다. 카트비나 식음료, 캐디피는 골프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주미희 (joom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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