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 "노후 국가산단 대개조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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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관리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지속가능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설비 개선·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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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회재(전남 여수을)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 관리 및 지속 가능성을 위해 '노후국가산단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마다 노후 국가산단의 안전관리·지속가능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산업단지 관리권자가 노후설비 개선·종사자 안전 지원 등의 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통합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정기·수시 점검 실시, 적정 낙찰가 제 도입 등의 내용도 담겼다.
관련 대책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기금 신설도 추진한다.
김 의원은 "노후 설비로 인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노동자들은 국가산단이 '죽음의 화약고'가 된 것 아니냐는 불안 속에 일하고 있다"며 "특별법을 만들어 국가산단 대개조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cbeb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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