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마약 투약 불법체류 5명,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

이동민 2022. 11.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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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투약한 불법체류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40대·태국 국적)씨 등 5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사무실에서 야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경찰은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마약 투여 도구와 대마 등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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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이동민 기자 = 마약을 투약한 불법체류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외사계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A(40대·태국 국적)씨 등 5명을 붙잡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7시께 전북 완주군 삼례읍의 한 사무실에서 야뱌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야뱌는 필로폰에 카페인, 헤로인 등 각종 환각성분을 혼합한 캡슐 형태의 마약이다.

경찰은 출입국사무소와 합동으로 수사를 나선 끝에 이들을 모두 붙잡고 마약수사대에 검사를 의뢰했다. 그 결과 A씨 등 5명 모두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은 A씨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마약 투여 도구와 대마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모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dongm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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