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대교 통행료 계속 받는다…법원 “경기도 무료화 처분 위법”

이정하 2022. 11. 9.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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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28개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를 무료화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후 일산대교㈜가 제기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경기도는 다시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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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지역 시민단체 대표들이 지난해 3월22일 일산대교 톨게이트 앞에서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행복한미래교육포럼 제공

한강 28개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내는 ‘일산대교’를 무료화한 경기도의 공익처분이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공현진)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일산대교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및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상황 변경이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공익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원고는 당기순이익 개선은 물론, 경기도의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이나 비율도 감소하고 있어 사업시행자 지위를 박탈할 만한 공익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통행료가 이용자 편익에 비춰 기본권이 지나치게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의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 및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도지사로 재임하던 지난해 10월26일 민간투자법 제47조에 따라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위를 지정 취소하는 내용의 1차 공익처분을 단행했다.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의 왕복 6차로 교량으로,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차종 따라 600~2400원)를 받고 있다. 경기도는 도민의 통행료 절감 효과, 시설 운영비용 절감 효과, 교통량 49% 증가에 따른 약 3천억원의 사회적 편익효과 등을 공익처분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경기도는 1차 공익처분 다음날부터 일산대교를 무료화로 전환했다. 이후 일산대교㈜가 제기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자, 경기도는 다시 ‘통행료 징수 금지’ 2차 공익처분을 통보했다. 법원이 2차 공익처분 역시 일산대교㈜의 손을 들어주면서 지난해 11월18일부터 일산대교는 다시 통행료를 받고 있다. 일산대교 무료화는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이기도 하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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