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예금상품 비교·추천 가능해진다…내년 2분기부터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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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동시에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9일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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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 시범운영 추진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온라인 플랫폼에서 여러 금융회사의 예금상품을 비교하고, 동시에 최적의 상품을 추천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내년 2분기 이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9일 뱅크샐러드, NHN페이코, 줌인터넷, 깃플, 핀크, 비바리퍼블리카, 네이버파이낸셜, 씨비파이낸셜, 신한은행 등 9개 기업의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8월 제2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나온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업 시범운영' 방안의 후속 조치다.
이는 제휴를 맺은 여러 금융회사의 예·적금 상품을 플랫폼을 통해 소비자에게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다. 특히 마이데이터와의 연계로 입출금 통장, 카드 사용실적 등 소비자의 자산분석을 통해 우대금리 적용여부 등을 포함한 맞춤형 상품추천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상품판매업 등록의무 ▲금융회사-중개업자간 1사전속의무 규제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소비자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의 예·적금 상품을 간편하게 검색·가입할 수 있게 돼 보다 원활한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며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 중소형 금융회사의 경우 플랫폼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보다 용이하게 수신영업 채널 확대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는 최근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내년 2분기 이후부터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9개 기업은 서비스 출시시점을 내년 2분기 이후로 금융감독원과 협의해야 한다. 이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으로 금융권의 유동성 관리 어려움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혁신금융서비스 출시에 따른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출시 시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에서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하는 점을 감안해 수신 금융회사의 플랫폼을 통한 판매비중 한도를 제한했다. 과도한 자금이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년도 예·적금 신규모집액 기준으로 은행은 5% 이내, 저축은행·신협은 3%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회사가 복수 플랫폼과 제휴를 맺는 경우 합산해 3~5% 이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추후 서비스 운영경과 등을 보고 모집 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비교·추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알고리즘 사전 검증 ▲금소법상 중개행위 관련 규제 준수 ▲소비자보호 방안 마련 등을 부가조건으로 부과했다.
금융위는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받은 9개 기업 이외의 추가 신청기업에 대해서는 추후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계획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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